코로나19 상황 감안 병원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행안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감염병 전담병원 10% 추가 감면
2021.08.17 09: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의료기관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연장된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 전문병원은 10% 추가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공공병원, 의료법인, 지방의료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등에 적용했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조항 일몰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당초에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시켰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3년 더 부동산 취득세의 30%, 재산세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75%씩 감면되며,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각각 50% 감면된다.
 
특히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추가 10%를 더 감면 받는다. 이에 따라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기관의 감면 혜택을 최대 85%까지 늘어난다.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진료 지원을 위한 감면 일몰 연장과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감면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지방세 감면 일몰제 연장은 2016년 이후에 개원한 병원들만 혜택을 받는다.
 
앞서 행안부는 2015년 12월말 이전 의료기관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조치를 2020년 12월말로 종료했다.
 
그리고 2016년부터 개원한 의료기관은 5년 단위로 재산세 감면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2016년 개원한 의료기관의 2021년 12월말 감면 종료를 3년 연장한 셈이다.
 
의료기관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난 1977년 도입 이후 지속돼 왔다.
 
하지만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감면 재설계를 천명하면서 폐지가 예고됐고, 당시 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4년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행안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15~2016년에는 75%, 2017~2018년에는 50%의 감면 혜택을 부여한 후 완전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병원계 읍소로 재연장 결정이 내려졌다.
 
이미 대한적십자사‧한국보훈의료공단‧근로복지공단 운영 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치과병원 및 서울대‧치과병원의 경우 지난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됐다.
 
일선 병원들은 지방세 감면 혜택 유지를 주장해 왔다. 필수공익사업인 병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폐지는 코로나19의 대응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일선 병원들 의견을 모아 행안부, 복지부 등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제도를 유지, 또는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 종합병원 원장은 “지방세 감면 폐지는 병원들에게 남은 마지막 혜택을 몰수하는 것”이라며 “병원들의 재정 여건 악화는 진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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