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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이사회서 기재부·보건복지부 차관 ‘제외’
교육부 장관 지명 이사 연임도 ‘한 차례’ 제한···대학병원 ‘자율성’ 제고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이사회 당연직 이사인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차관을 삭제하고, 마찬가지로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이사 및 감사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립대병원 이사회는 병원장 임명 등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가 임명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사전에 차단해 대학병원 이사회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종해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립대병원·국립대치과병원·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국립대병원 내 당연직 이사인 기재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자리를 없애고,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해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기재부 차관, 교육부 차관 및 보건복지부 차관과 국립대병원장 등을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고, 당연직 이사 외 이사 및 감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대학병원 당연직 이사로 3개 부처의 차관들이 임명됨에 따라 대학병원 운영에 대한 정부부처의 과도한 개입 우려가 있었다. 특히 대학병원 이사 및 감사로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이 임명되는 사례가 잦았다.
실제로 전국 16개 국립대병원 중 10개 병원에서 친 문재인 정부 코드인사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기재부·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업무부담으로 이사회 참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이사회를 장기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종배 의원은 “대학병원 운영에 정부 부처의 과도한 개입이 우려되고, 임명된 공무원들 역시 이사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당연직 이사는 대학병원 소재지 관할 부교육감이 맡도록 하고, 연임에 제한을 둬 이사회 의결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