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국민 대다수 진료정보를 갖겠다는 것이다'
우석균 공동대표 '제3자에 쉽게 유출될 위험성 크고 의료민영화 가는 길'
2021.06.02 17: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보험업법 개정안의 진정한 목적은 보험사로의 개인 진료내용 송부에 있다. 보험사가 국민 대다수의 진료 정보를 가지겠다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놓고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또 다시 맞섰다. 
 
2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의 공동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이같이 주장했다.

다시한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두고 보험업계 및 의료계·시민단체 등이 팽팽하게 대립한 것이다.

우석균 대표는 이날 발제에서 "보험 계약자 편의를 위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게 될 경우 4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대표는 “소액청구 간소화는 영수증만 전송하는 등 다른 간소화 방법이 존재한다”며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진정한 목적은 보험사에 개인진료 내용 전산자료를 송부하겠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우 대표는 “축적·갱신 돼 보험사가 국민의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전산체계화 할 수 있고 다른 자료와 쉽게 연계 또는 제3자에게 쉽게 전송돼 유출 위험성이 크다”면서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우 대표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용하게 되면 민간보험 체계가 건강관리 시장을 장악하고 공보험은 중장기적으로 부분적 의료만 보장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윤리적, 사회경제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보험회사와 의료공급자 환자정보 교류는 건보체계 근간 흔들고 위헌 소지 충분"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과 의료기관 간 자동전산청구법안"이라며 "여기서 의료공급자와 민간보험을 계약관계로 만드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한국 의료체계가 공보험인 전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방식이라는 점에서 민간보험회사와 의료공급자의 환자정보 교류는 공적보험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지금 중요한 것은 실손보험 청구 편의성이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진정한 편의성은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필수의료 부분에 대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비용때문에 의료이용을 자제하는 행태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은 "개정 입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심평원 정보와 건강보험공단 정보가 민간보험사에게 포괄적·자동적으로, 전자적·정기적으로 이관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상 보호되는 민감정보인 건강정보 일체를 민간보험사에게 귀속가능하게 하는 정보인권에 반하는 악법“이라며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의 보장권을 형해화하는,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제1항과 같은 행정기관 등의 개인전자정보를 민간 보험사 등 민간에게 포괄적·전자적·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실손보험은 1999년 출시 이후 계속 유지됐고 25년동안 되어오던 청구를 전산화하는 것일 뿐"이라며 "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국민의 약 80%다. 청구 전산화를 정부가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심평원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에 대해 업무 외 사용 금지, 비밀누설 금지 등 엄격한 통제장치가 법안에 담겨있다"며 "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부장은 "금융기관 영업은 고객 동의에서 출발한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보낸 정보를 무단전송 및 제3자 제공은 불가능하다. 소비자 권익을 위해 다같이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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