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등 불법 행위, 엄격한 자율규제로 예방 가능'
의협 '면허관리원 설립 통해 자율정화 강화, 무관용 원칙 대응' 천명
2021.06.02 17: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논란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에 선을 그으면서, "이 같은 범죄행위를 자율규제로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금년 1월 설립을 공식화한 면허관리원을 통해 강력한 자율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 등은 2일 용산임시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치료보다 예방이 효과적임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며 “‘CCTV가 보고 있으니 조심해’라고 겁을 주거나 ‘사고 발생 후 CCTV와 같은 증거를 찾아 처벌 및 소송’ 등을 하는 것보다는 의료계의 보다 강력한 자정활동으로 비윤리적 의료행위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 하는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이 내놓은 방안은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전문가평가제추진단 통한 의사 자율정화 강화 방안,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및 면허관리원 추진 등이다.
 
세부적으로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는 의사회 및 의협 등 연수교육 강화, 기조 3년 이내 회원 권리정지에서 회원 제명을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전문가평가제추진단과 관련해서는 서울·인천·대전·광주·부산·울산·대구·전북 등 시도의사회에서 진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심의 대상 유형이 홈페이지·앱 등 불법의료광고 및 환자유인행위, 몰카 등 성범죄, 의약품 관리미비 및 업무상 과실,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사무장병원 등으로 확대됐다는 점 등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의협 중앙회 및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 신고센터’ 설치 운영 ▲비윤리적 의료행위 관련 회원 및 공익 제보 등에 익명보장 ▲전문가평가단 의뢰 및 중앙윤리위원회 심의 요청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등이다.
 
박명하 의협 부회장은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통해 의사 자율규제와 전문직업성 원칙이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의협은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은 “각 직역간 논의를 통해 추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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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고양이 06.05 08:59
    자율규제 진짜 웃긴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

  • 해몽 06.02 19:59
    네버

    Never

    설치막으려고 별별 비논리를 다 펼치는군

    100퍼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