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지난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초음파검사 급여화 의결과 관련, 행위분류 및 수가에 대한 사후 보완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다.
이날 건정심은 오는 10월부터 4대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보험급여화하기 위해 43개 초음파검사 행위에 대한 수가와 급여기준을 의결했다.
정부는 2009년과 2012년 초음파에 대한 급여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행위분류 전문가와 초음파 임상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1년 이상의 연구를 거쳐 168개의 행위분류(안)을 마련, 정부와 협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검사 이외의 유도, 치료, 수술중 초음파는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행위 항목도 축소됐다.
특히 심장초음파, 복부초음파 등은 검사 항목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의협은 이에 대한 사후 검토와 보완이 전제돼야 정부에서 상정한 분류안을 용인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초음파검사 수가 역시 일부 행위들에 대해 저평가된 부분이 있어 근거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검토하고 보완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초음파검사 급여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와 재정 확보가 필요하지만 159만명에 달하는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하루라도 빨리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안하고 가입자단체가 동의한 안을 어렵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서비스는 적정한 방식과 수준으로 수가를 책정해 보상해야 해당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료성과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수가를 의료산업과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로 인식해 줄 것을 정부 및 가입자 단체에 요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