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전문학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29일 대한심장학회와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는 ‘복지부의 준비 안 된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대한 전문학회 입장’을 통해 “초음파 급여화안은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심장초음파는 일반 초음파와 달리 1분에 60~100회 가량 지속적으로 뛰는 심장을 살피며, 2개의 심실·심방·대동맥과 4개의 심장판막, 심장근육, 혈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때문에 전문학회는 이러한 특수상황이 반영된 심초음파검사의 행위분류를 건정심 이전에 제시했음에도 복지부가 이를 수렴하지 않고 비의학적 개념인 ‘일반’과 ‘정밀’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심장전문학회에 따르면 복지부의 비의학적 분류는 검사의 종류(행위분류) 및 내용(행위정의)이 불분명해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류방식을 임상현장에 적용하면 혼란과 다툼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장학회는 "적합한 행위분류 단계를 거치지 않은 상대가치점수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최선의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 경우에 따라 4~5회 이상 심초음파검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임상현장의 의사들이 환자들로부터 잘못된 오해와 불신을 받게해 갈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또한 학회는 “CT 검사 등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심장질환에서의 심초음파 검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없이, 이미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선 시행 후 개선하겠다는 주먹구구식 급여화 작업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임상현장을 책임지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심장질환 진료의 질 저하와 그에 따른 환자들의 2차적 피해가 심히 우려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