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관련 근거 마련해서 복지부에 호소할터'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
2013.09.01 20:00 댓글쓰기

“초음파검사 급여화로 인한 병원의 손실액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를 근거로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병원의 애처로움을 호소하겠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박상근 회장[사진]은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병원의 손실액을 객관화된 수치로 복지부와의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오는 10월부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제공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초음파 검사를 7개군 43개 행위별로 분류하고 기존 관행수가의 50%선에서 급여를 결정했다.

 

초음파 검사 수익이 기존 관행수가에 비해 반토막이 나자 중증질환자가 몰리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적자폭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 감축 등 불가피”

 

박상근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만 집착한 나머지 적정,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료공급자의 보장성은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면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공급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오히려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성장은커녕 공급기반자체가 와해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건정심에 제출된 초음파 급여안은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정책결정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의료공급자의 보장성이 도외시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것”이라면서 “우선 의료기관은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서비스는 물론 인력 감축 등이 불가피해졌다”고 토로했다.

 

박상근 회장은 “정부가 기준으로 정한 시간 내 검사를 마치려면 의료서비스는 하향평준화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초음파 급여화에 따라 병원의 초음파 기기 교체시기도 늦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병원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초음파기기를 바꾸지 않으려 할 것이고 이는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가가 안 맞으면 초음파 검사에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결국 병원의 수익보존 차원에서 MRI, 혹은 그 이전에 사용되던 장비나 기술로 되돌아 갈수도 있다는 것이다.

 

“초음파급여 경영손실 근거 마련”

 

박상근 회장은 “정부의 선 시행 후 보완 기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며 정책의결 방식도 너무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반 토막 난 수가에 병원계는 황망하지만 10월부터 초음파검사 급여화가 시행되기 때문에 각 병원마다 손실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해 질 것”이라면서 “병원들이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환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병원마다 손실액 보전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지만 경영적자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병원들은 근거를 축적하고 복지부와 소통창구를 만들어 애처로움을 전하고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급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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