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카드업계 반발 변수
민주당 홍성국 의원, 특수가맹점 포함 개정안 발의
2021.07.21 05:57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병원계 숙원이었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추진된다. 다만 카드업계 반발이 만만찮아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병원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신용카드 특수가맹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특수가맹점을 정해 신용카드 수수료 차감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사업장으로는 의료기관을 비롯해 △주유소 △충전소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도시가스사업자 △학교 등이 포함됐다.
 
사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이 주어지는 특수가맹점 지정은 병원계의 오래된 바람이었다. 
 
현재 의료기관 종별 신용카드 수수료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2.20%, 종합병원 2.23%, 요양병원 2.30%, 병원 2.29% 등이다.
 
이는 대형마트 1.94%, 통신사 1.80%, 자동차 1.84% 보다 높은 수치로, 연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급종합병원 20억원, 종합병원은 5억3000만원 등 적잖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이 이뤄질 때마다 추가 부담에 고충을 토로해 왔다.
 
때문에 병원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공성 및 사회경제적 기여도 등을 감안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우대 필요성을 주장해 왔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확산 방지와 중증의료, 응급의료, 외상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유지를 위한 병원들의 역할이 재조명 됐고, 법안 발의까지 이어졌다.
 
법안을 발의한 홍성국 의원 역시 병원이 공공재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공헌을 하고 있어 높은 공공성 및 사회경제적 기여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실제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병원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될 경우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고 그 업무 대체가 어려운 ‘필수공익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모든 진료비는 정부가 정하는 고시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의약품과 치료재료 역시 실거래가상환제를 적용하는 등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조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카드업계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하더라도 환자 및 보호자의 불편 때문에 가맹점계약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병원계 한 인사는 “현행 신용카드 관련 법령에서는 이러한 병원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늦게나마 특수가맹점 포함이 추진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충도 토로했다.
 
그는 “병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력, 시설,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으나 환자 및 진료수입 감소와 함께 방역비용 증가 등으로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중소병원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함에 따라 진료체계 유지와 이를 위한 고용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상인을 돕기 위해 수수료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해당 개정안의 입법 가능성에 기대를 키우고 있다.
 
반면 카드업계는 해당 개정안에 강한 반감을 나타내며 저지에 나서는 분위기다. 수수료 수익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만큼 인하 혜택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2012년 이후 수수료율이 5차례 걸쳐 인하되면서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인하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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