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 중 태어난 신생아 살해 의사 '징역 3년6개월'
울음소리 들은 간호조무사 진술 일관성 인정···재판부 '생명 경시될 수 없어'
2020.04.10 15: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불법 임신중절수술 중 출생하게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3년6개월, 자격정지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보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인 A씨는 지난해 3월 임신 34주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불법 낙태 시술을 하고 아이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적극적 의미의 살인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태아가 산모의 배 속에 있던 기간은 34주에 달했고, 출산시 생존할 확률은 99%로 낙태를 빙자한 살인행위”라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살아있는 상태로 나온 아이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낙태 시술에 참여했던 간호조무사 등의 진술이 일관되게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말한 것이 뒷받침 이유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도 “산모가 미성년자이고 산모의 모친이 강간을 당해 임신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낙태를 요구했지만 미숙아라고 해도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한 것으로 경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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