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보다 환산지수 4% 인하해도 수가 적정'
건보공단·보사硏 연구 논란일듯, 진료비 증가 등 추가 이익 반영
2012.12.14 20:00 댓글쓰기

201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수가)를 최대 3.94% 인하해도 적정수가로 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요양기관이 매년 상승하는 수가인상률 외에 진료량 증가 등으로 전체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신현웅<책임연구원>·정형선·임지원·황상미)' 결과를 내놨다.

 

연구팀은 의료기관 수익과 비용증가를 가지고 계산하는 지수모형과 다음연도 예상가능한 목표진료비를 산출하고,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간의 차이를 이용하는 SGR(Sustainable Growh Rate) 두 방식으로 적정 환산지수를 도출했다.

 

지수모형은 인건비 종류에 따라 환산지수 조정률 차이가 -3.46%에서 -3.94%로 나타났다. 여기서 마이너스는 그만큼 인하해도 적정수가라는 뜻이다.

 

연구팀은 지수모형에서 총 12가지 산출모형 결과를 제시했다. 이를 전체 수익증가 기준과 행위료 수익증가 기준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전체 수익증가 기준으로 보면, 고용노동부 인건비 5년 평균 자료 반영 시 -3.46%, 고용노동부 인건비 3년 평균 -3.94%, 건보공단 분석 인건비 -3.56%, 노동부 인건비 5년 평균에 인력지수 미반영 -4.46%, 노동부 인건비 3년 평균에 인력지수 미반영 -4.93%, 건보공단 분석 인건비에 인력지수 미반영 -4.55%였다.

 

행위료 수익증기 기준에선 노동부 인건비 5년 평균 -3.54%, 노동부 인건비 3년 평균 -4.02%, 건보공단 분석 인건비 -3.62%, 노동부 인건비 5년 평균에 인력지수 미반영 -4.55%, 노동부 인건비 3년 평균에 인력지수 미반영 -5.02%, 건보공단 분석 인건비에 인력지수 미반영 -4.62%로 분석됐다.

 

요양기관 유형별로는 약국과 치과, 병원, 의원, 한의원 순으로 환산지수 조정률이 높았다.

 

SGR 모형을 적용한 환산지수 조정률은 평균 -1.94%에서 -2.42%로 파악됐다. 연구팀은 SGR 모형의 경우 총 6가지 산출모형을 도출했다.

 

노동부 인건비 5년 평균은 -1.94%, 노동부 인건비 3년 평균 -2.42%, 건보공단 분석 인건비 -2.01%, 노동부 인건비 5년 평균에 인력지수 미반영 -2.93%, 노동부 인건비 3년 평균에 인력지부 미반영 -3.41%, 건보공단 분석 인건비에 인력지수 미반영은 -3.01%였다.

 

요양기관 유형별 순위는 치과와 의과, 약국, 한방, 병원 순으로 파악됐다.


연구팀, '진료비 목표관리제' 제안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이 같은 통계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 계약 방식으로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제안했다. 진료비 목표관리제란 진료비 가격과 진료량을 통합해 총량적인 개념의 수가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수가계약 시 보함자와 공급자가 가격과 양을 고려한 다음연도 목표진료비를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내후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다음연도 실제진료비가 목표진료비보다 높으면 수가를 인하하고, 낮으면 수가를 인상하게 된다.

 

연구팀은 "현행 환산지수 계약은 보험자와 공급자가 각자 자기 방식대로 계산하고, 유리한 결과로만 협상에 임해 매년 2% 내외에서 수가를 인상하는 구조"라며 "결과적으로 1~2% 내에서 수가를 인상하지만, 전체적으로 10%의 진료비 증가로 이어졌음에도 다음해에는 새로운 논리로 다시 수가를 인상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지금처럼 빈도 증감이 여과 없이 의료기관 지불액에 반영되는 것은 총점고정 내지 재정중립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상대가치 부분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환산지수에라도 이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환산지수 계약 시 단순 환산지수 인상 외에 상대가치점수 상승, 진료량 증가 등 가격과 양을 총괄하는 개념의 계약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고, 구속력이 있는 재정운영을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현웅 보사연 연구위원은 본지 통화에서 "현행 수가협상은 2% 내외 인상률을 놓고 말이 많지만, (요양기관이)결과적으로 다른 부분을 통해 보상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조정률은 수가를 해당 수치만큼 인하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