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홈페이지·SNS 등 '불법 의료광고' 사전 차단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주도 심의
2018.05.29 12:51 댓글쓰기

거짓 과장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한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오는 30일부터 7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28일 ‘의료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그간 제기된 개정 필요사항이 반영됐다.


지난 2015년 12월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위헌 결정된 이후,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 받을지 여부가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지면서 불법 의료광고가 사후 적발 형태로만 관리돼 왔다.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믿을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의료인·의료기관간 질서도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의료광고 심의 대상 및 자율심의기구 요건


심의 대상 매체는 정보통신 기술 발달 상황 반영,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뿐만 아니라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SNS로 규정됐다.
 

자율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전담부서, 상근인력을 갖춰야 한다. 소비자단체의 경우 전국적 규모 등 일정 요건을 두어 심의기구 난립을 방지토록 했다.


조직은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와 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학식이 풍부한 사람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위에 등록한 단체로서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 시간과 같은 단순 사실관계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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