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28일부터 의사회, 소비자단체 등이 주도하는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심의 대상에 일일평균 10만명이 이용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제공하는 광고 매체가 처음으로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지난 3월27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안’이 규정한 심의기구 조직의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앞서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정부 주도로 의사회 등이 위탁받아 이뤄졌다. 하지만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 2015년 12월 위헌 결정돼 중단됐다.
이후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을지 여부는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졌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불법 의료광고를 사후 적발 형태로만 관리할 수 밖에 없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민간 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한다. 정부가 아닌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사전심의 권한을 갖게 된다.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해 3명 이상의 상근인력,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의료광고의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그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단체로 규정했다.
심의 대상은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정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이번에 처음으로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위반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명령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됐다.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및 매체 등을 정해 명하되,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시행령은 의료광고 금지대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을 광고로 추가했다.
여기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목적의 국내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등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