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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 법안’ 또 다시 고비 넘겨···법사위 계류
여당 법사위 전체회의 기습 개최, 안건 상정했지만 후순위 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30일 예고 없이 돌발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을 잡고 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상정했으나 의사면허취소법은 후순위로 밀리면서 의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당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개의 법안이 처리되며 의료계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정된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등 5개였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 강력범죄나 성폭력 등 의료법 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형이 끝난 뒤에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살인, 성폭행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인 경우는 모두 해당 형량에 추가 5년간(실형인 경우) 면허재교부가 금지되지만 영구 면허박탈은 제외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함에 따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매달 심사를 연기함에 따라 4개월 이상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 전체회의 역시 여당의 일방적인 개최에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 의료법개정안은 끝내 상정되지 못하며, 논란 끝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등 2개 법안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