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수의료‧지역의료 '단독법' 제정 추진
김미애 의원 등 국민의힘 108명 동참…정부 의료개혁 지원 사격
2024.06.28 06:03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필수의료’ 회생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의료개혁이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비등한 가운데 여당이 일명 ‘필수의료법’ 제정에 나섰다.


개념 조차 명확치 않았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정의를 확립함과 동시에 이를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법안 제정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이 모두 동참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에 힘을 실었다.


해당 법률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과 예산을 활용해 필수·지역의료 의사를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미애 의원은 갑론을박을 거듭해온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하고자 했다.


우선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지역의료는 ‘지역 완결적인 의료 제공 추진에 필요한 인적·물적 의료자원과 지역 내 진료 협력체계’라고 규정했다.


김미애 의원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필수의료 공급 약화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와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는 악화되고, 이는 지역의료 역량과 신뢰 저하로 이어져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지역의료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을 위해 필수·지역의료 종사자 양성과 인프라 육성, 진료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등에 나서도록 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영역을 지원하는 ‘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을 담았다.


나아가 지역의료 육성·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집중 지원하고, 지역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