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약 6단체, '비급여 의무화' 등 현안 논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2차 회의 개최···이필수 의협회장 첫 참석
2021.05.12 12: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와 6개 의약단체가 만나 논란을 빚고 있는 비급여 보고제도, 대체조제, 간호법 제정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당선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그동안 해당 협의체를 비난해 왔던 의사협회의 참여로 의료계 현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10시 강도태 제2차관 주재로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2차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 주제는 ▲비급여 보고제도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이다. 정부는 향후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비급여 보고 관련, 의료계는 현장의 부담 등 우려를 개진했다. 정부는 비급여 보고 효과와 현장 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추가 논의키로 했다.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은 관련 직역 간 분과협의체(의협, 병협, 약사회)를 운영, 세부 논의를 갖기로 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보건의료분야 중요 사항을 논의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관련 직역 간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 분과협의체를 구성,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비롯해 의정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각계와 다양한 소통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금년 중 수립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후 정부와의 협의체에 처음 자리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정협의체 9.4 합의 부문과 보건의료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정부와 발전적으로 대화, 논의할 생각”이라며 소통 의지를 전했다.


강도태 2차관은 먼저 “그동안 의료계에서 코로나 대응과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어 방역과 환자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의료기관, 약국 지원을 위한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960억), 의료기관 방역인력(348억), 약국 비대면 체온기(82억), 감염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30억) 예산 확보를 언급했다.


강 차관은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인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적정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보건의료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비전이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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