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첫 소송, 병원 ‘완승’···보험회사 주장 불수용
서울중앙지법, 삼성화재 청구 ‘각하’ 판결···“청구대리권 행사 불가”
2019.12.13 14:4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맘모톰 소송 첫 재판에서 병원이 완승했다. 향후 진행될 다른 재판이 즐비한 만큼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오후 2시 삼성화재가 목포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재판부가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으로, 삼성화재의 법리적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보험회사가 환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동일한 맘모톰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인 맘모톰 관련 대규모 소송 중 첫 판결로, 향후 다른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였다.
 
실제 보험회사들로부터 피소 당한 의료기관이 100여 곳에 달하고 소송액수도 1000억원에 육박하는 만큼 첫 판결이 갖는 상징성과 영향력은 절대적일 수 밖에 없었다.
 
실제 대한병원협회가 섭외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병원이 21, 소송액수는 30억원 규모다.
 
여기에 개원가의 경우 100여 곳이 넘는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로부터 피소를 당해 송사 중이다. 금액으로는 수 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번 대규모 소송이 맘모톰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비급여 의료행위가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전체적인 소송건수와 액수는 훨씬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첫 판결이 다른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소를 당한 의료기관은 물론 의료계 전체가 주목했다.

대한병원협회 류항수 보험정책국장은 재판부가 보험회사의 채권자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라며 실손보험 관련 소송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보험회사들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환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소송건수가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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