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에서 '낙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투약 ▲검사 ▲처치 및 시술 ▲진료재료 오염 및 불량 ▲수술 등 사고 순으로 발생률이 높은 가운데 검사 과정이나 진료재료 오염으로 발생한 사고 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28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 이하 ‘인증원’)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보고현황을 담은 ‘2020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금번 발간한 통계연보는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2016~2020년 자율보고 된 환자안전사고 통계를 담았다.
2020년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에 비해 약 116%로 상승하며 1만3919건이 보고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의 종류는 낙상(6,903건, 49.6%), 투약(4,325건, 31.1%), 검사(475건, 3.4%), 처치/시술(160건, 1.1%), 진료재료 오염/불량(154건, 1.1%) 순으로 보고됐다.
사고의 발생 장소는 입원실(6,322건, 45.4%)과 검사실(673건, 4.8%)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고가 환자에게 미친 영향별로 살펴보면 위해없음(6,987건, 50.2%),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3,918건, 28.1%), 일시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1,908건, 13.7%) 순으로 보고됐다.
이어 장기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935건, 6.7%), 영구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35건 0.3%), 사망(122건, 0.9%) 등 위해정도가 높은 사고는 전체 보고건수의 7.9%를 차지했다.
보고자의 대부분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9,643건, 69.3%)이었다.
그 외 보건의료인(3,506건, 25.2%), 보건의료기관의 장(731건, 5.3%), 환자보호자(18건, 0.1%) 및 환자(8건, 0.1%)의 순이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내용도 통계로 작성해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측하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