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기자] 일반 건강검진 후 검사 결과에 따라 당뇨 질환을 확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찰 및 검사의 본 인부담금 면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국민건 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당뇨 병 의심자의 진찰료 및 누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본인 부담금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전문병원 관리료를 비롯해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이 추가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 년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 결과에 따라 당뇨병을 확진하기 위한 진찰료와 검사료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했다.
이번 면제범위 확대 조치는 최근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면서 전문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일환이다.
고시 개정과 함께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가와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 사항을 공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부담금 면제범위 확대 대상은 병의원 모두 포함된다. 다만 당뇨와 함께 본인 부담금 면제범위가 확대된 결핵의 경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해당된다.
이어 당뇨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누302 당검사의 경우 정량과 반정량 검사 중 1회에 한해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정량과 반정량 검사 2회는 면제되지 않는다.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선 본인 부담금 면제가 불가하다.
본인 부담 면제 대상은 의료기관을 외래 방문한 환자에 국한된다.
다음으로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각 질병(혈압·당 뇨·결핵)이 모두 적용되는 환자다. 건강검진 결과, 세 가지 질병에 대해 전부 의심자로 통보 받았을 때다.
우선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 상병에 대해 진찰한 경우 진찰료는 1회로 산정된다.
이번에 신설된 의료질평가지원 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경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 가능한 전문병원관리료 및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이 각 1회 적용된다.
이어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의 특정기호 기재 방법이다.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 코드 ‘MT002’인데 특정기호 ‘F022’를 기재해야 한다. 차상위 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특정기호 ‘F022’를 기재하면 된다.
다음은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 의료질평가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이다.
이는 분리청구가 아닌 ‘F022’ 특정기호를 기재해 하나의 명세서로 작성해서 청구한다. 본인 일부부담금은 ‘0’을 기재하며, 청구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기재한다.
이어 고혈압·당뇨병·결핵치료 관련 처방전 발행이나 추가검사 및 처치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 작성법이다.
처방전 발행 및 추가 검사·처치 등은 본인부담 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별도 분리청구한다.
단, 건강검진결과에 따른 고혈압·당뇨·결핵 의심자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진료비 명세서에 처방전 발행 내역이 있는 경우 심사 불능이 되며, 추가 검사 및 처치 내역 등이 함께 청구되면 심사가 조정될 수 있다.
이 밖에 분리청구 명세서에는 상해외인코드 기재 없이 청구하며, 내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 해당명세서의 실일수를 기재한다.
끝으로 타 상병 진료비 청구는 본인부담 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별도 분리청구하며 해당 명세서의 실일수를 기재한다.
한편, 정부는 당뇨병 의심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새롭게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는 당 뇨병, 고혈압, 결막염 등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현행 60%에서 100%로 늘렸으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시켰다.
반면 3차 의료기관 환자가 지역 소재 1, 2차 의료기관으로 회송되면 본인부담금이 면제토록 했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통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조정했다.
당시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