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어린이병원, 1년내 종병 전환시 공공사업 참여 가능'
복지부, 수도권 2곳·제주 1곳 공모···'요양병원도 참여기회 열려 있어'
2021.05.14 06:1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내서 유일하며 최고 수준의 어린이 재활병원이란 평가를 받은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의 공공사업 배제 지적에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곳 병원은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분류됐지만 종합병원 전환을 조건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격 논란에 대한 해명이다.


13일 복지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사업은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 어린이 가족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 정책이다.


현재 국내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 약 29만 명 중 실제 치료를 받는 아동은 1만9000여 명(6.7%)에 불과하다.


이를 개선하고자 복지부는 국정과제로 오는 2022년까지 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및 어린이 재활센터 8개소 건립, 병원 2개소 및 센터 1개소 지정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수도권 지정병원 2개와 제주권 지정센터 1개를 이날까지 공모했다. 추후 발표되는 선정 의료기관은 매년 국비 7억5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병원 자격을 두고 일부 ‘사업 배제’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사실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척박한 국내 어린이 재활의료를 위해 노력해 온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의 요양병원으로 분류됐다. 따라서 이번 공공 지원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현재 200여 명의 의료진이 재활의학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치과 등에서 매일 500여명의 어린이 환자를 돌본다. 하지만 매년 수십억 적자로 재정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사업 대상 의료기관 종별은 의료법상 병원‧종합병원이지만 소아 재활 전문가 자문 의견과 기존 사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존 유사사업인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도 특화된 재활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은 지정 이후 180일 이내 종별 전환토록 했다.


이번 사업에서도 요양병원은 지정 후 병원 등으로 종별을 전환할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요양병원으로 지정사업 대상이며 공모 참여 가능해진다.


다만 복지부는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추후 1년 이내 종합병원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모 종료까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공모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장애 어린이가 지역사회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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