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남광병원, 수련병원 지정 취소 적법'
법원, 병원 지정취소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2.07.19 10:25 댓글쓰기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남광병원이 결국 수련병원 지정 취소 철퇴를 맞았다.

 

19일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서남의대 남광병원의 ‘수련병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날 “남광병원 측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2.8%의 병상가동률 등을 보이는 남광병원이 수련병원 역할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수련병원 취소처분을 결정했으나 병원 측은 복지부 처분에 대해 절차상 오류를 근거로 대며 행정소송으로 맞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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