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전담전문의제 본사업 실시···'관리료' 수가 신설
복지부, 오늘 건정심서 내년 전환 의결···'환자 안전·서비스 개선 초점'
2020.11.27 19: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입원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제도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관리료’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오후 2020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방안’을 의결했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됐다. 2020년 5월 기준 249명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가 약 4000병상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시범사업 효과 분석 결과 △의사와의 만남 증가 △설명충실도 향상 △처치 전문성 제고 등 환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의료 인력도 △업무량 경감 △협업 강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응급실 평균 대기기간이 감소하고 병원 재원일수가 짧아졌다.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환자의 합병증, 폐렴, 욕창, 요로감염, 낙상, 골절, 병원관련 감염 등 병원 관련 위해도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점을 종합 반영, 그 동안 시범사업이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안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의사 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모형을 구분하고 환자당 의사 수를 제한하는 인력기준을 마련했다.

 

수가모형은 입원전담전문의 입원실 의사 배치 수준(주5일형(주간), 주7일형(주간), 주7일형(24시간))에 따라 구분된다.

 

인력기준은 입원전담전문의당 환자수가 최대 2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 입원 진료 질 향상을 유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정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증환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한편 의료인력 근로 여건 개선과 업무 만족도 제고가 수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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