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노동이사제', 인사·경영권 침해'
병협, 국회·노동부·교육부 등 의견 제출···'노사 갈등만 더 초래'
2021.05.08 06: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국립대병원 이사회에 노동자를 포함시키는 노동이사제법에 대해 병원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도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병원과 노조 간 갈등을 키울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전달했다.

 

해당 개정안은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에 조직 주요 구성원이자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를 포함토록 하는게 핵심이다.

 

일명 '노동이사제', 국립대병원 이사회 당연직 이사에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맥락이다. 이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병원계는 이에 대해 다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립대병원 노동이사제 도입시 해당 노동조합 이해관계에 따라 병원 운영 방향이 결정되는 등 이사회 중립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인사 및 경영권 침해 소지도 다분한 것은 물론 노조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 심의 시 갈등 발생 등 이사회 운영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법, 근로자참여법 등 타 법률과의 배치 및 갈등 심화 우려도 전했다.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노동이사가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국립대병원 노조대표가 이사회 임원이 될 경우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 병원과 노조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노동조합 대표의 이사회 참여가 아닌 기존 노사협의회 등 소통 창구 개선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사실상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이다.

병협은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등 기존 절차 활성화 및 역할 제고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쟁적인 노동조합 쟁의행위로 진료와 재난상황 대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병원 노사 갈등으로 인한 점거, 폭력행위 등으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법 개정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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