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이필수호’가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합의할 전망인데, 당장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된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눈 앞에 닥쳤기 때문이다.
현재 이필수 당선인 측은 법안 계류, 법안 수정 등 ‘두 가지’ 트랙을 두고 법사위와 접촉 중이다. 내부에서는 법안 계류의 경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이날 종료, 4월 임시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다.
의료계 최대 관심사는 당연 법사위 계류 중인 의사면허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금고형 이상을 받은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도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 기간만료 후 2년, 선고유예 등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으로, 이달 중 통과가 유력시 된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7일 마무리된 만큼 여야는 본격적으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필수 당선인도 이를 대비 중이다.
이필수 당선인 측은 법안을 계류 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법안 수정을 두고 법사위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 앞서 이 당선인은 “이제 당선인 자격으로 국회를 찾아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다수의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 수정의 큰 골자는 ‘모든 범죄’를 ‘중대 범죄’로 바꾸는 대안 제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필수 당선인은 빠르면 금주 중으로 법사위 의원들을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찾을 계획이다.
이필수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막는게 최선이지만, 막지 못 한다면 수정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모든 금고 이상의 범죄가 아니라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취소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복수의 법사위 의원실과 수정안을 조율 중에 있다”며 “이번주 안으로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 관련 의원들과 미팅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야당 법사위원회 관계자도 “의료법 개정안 적용 범위를 모든 범죄에서 중대 범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로써는 이필수 당선인의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