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정부가 2년 또는 3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고용률이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체인 의료법인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간호사 등 신규 취업자들의 의료법인 병원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인력난이 가중돼 왔던 점을 감안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작금의 상황 극복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입법과정의 ‘9부 능선’으로 불리는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현재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이 가능하지만 발생한 이윤이 직원에게 투입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 중소병원 인력난 해소 및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성과보상공제사업 대상에 중소병원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현재 지방 중소병원들은 인력난으로 공공의료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청년 취업자들이 중소병원을 기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포함토록 해 공공의료 인력난 해소에 기여코자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 중소병원에 대한 청년내일채움공제 편입은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이성규 회장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현안이었다.
그는 회장 취임 후 줄곧 의료법인 병원 대부분이 중소기업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각종 중소기업지원자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미취업 청년의 채용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고,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이성규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수시로 여의도를 찾아 의원들에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알렸고, 법사위 통과라는 귀한 결과물을 얻어냈다.
이성규 회장은 “늦게나마 의료법인 병원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에 편입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지방 중소병원들의 간호사 구인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에 악전고투하고 있는 병원들에게 단비같은 소식”이라며 “다만 적용 범위 등이 최대한 넓게 설정돼 보다 많은 중소병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