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경기도·안산시의사회 선거 불공정' 지적
선'관위 명단 비공개·대의원 임기 임의적 연장 등 문제'
2021.03.11 15: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1일 "경기도의사회와 안산시의사회가 각각 선거관리위원회 명단 비공개 및 대의원 임기 임의 연장으로 회원 피선거권 박탈 등 이유를 들어 불공정 선거"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위)에 “의협 중앙비례대의원 선거 업무(2021~2024년)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위임됐으나, 선관위는 위원 명단 전체를 제출하지 않은 채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며 직접 경기도의사회 중앙 비례대의원 선거 업무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중선위는 “최근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로부터 총 4인의 위원 명단을 제출 받았고, 이를 검토한 결과 선관위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의협은 10일 재차 “선관위원 미공개 등 불공정 선거 문제가 제기되자 전체 7명의 선관위원 명단이 아닌 4명 명단만 제출했다”며 중선위 판단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의협은 “중선위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위임한 선거 업무를 회수해 중단시키고, 직접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산시의사회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의협에 따르면 안산시의사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를 이유로 총회를 연기하고, 기존 회장 및 임원·감사·경기도의사회 파견 대의원 임기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파견 대의원 선출은 경기도의사회 회칙 21조에 따라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 입장이다.
 
의협은 “파견 대의원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지 않고 서면 동의를 통해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해당 의사회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대면 총회 개최가 어렵더라도 화상 회의와 모바일 투표 등을 활용하는 비대면 방식 개최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회원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임기 연장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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