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문제점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2021.02.22 10:32 댓글쓰기
[특별기고]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강도·성폭행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는 무조건 취소된다. 운전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로 금고형과 집행유예만 받아도 5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형이 끝난 뒤에도 최대 5년까지는 면허를 다시 주지 않는다. 현행법상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면허를 정지해왔지만, 앞으로는 실형을 다 마쳤어도 의사면허는 5년간 재교부할수 없게 면허 관리가 더 강화되는 것이다.
 
현행 법은 의료인이 안정적인 직업수행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의료 관계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 관리 제도를 통해 오랫 동안 안정적으로 관리돼 왔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세계적으로 100여 개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불과 며칠 앞두고 우리나라는 예방접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을 강행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 실패 관련 사안을 의사에게 전가시킬 목적으로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 강행"
 
정부의 정치 방역 실패와 뒤처진 백신 접종조차 여러가지 이유로, 그것도 연말까지 제대로 접종할 수도 없는 상황이 다가오자 그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총선 전에 정부 무능을 전가시킬 호재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을 강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을 강행하면 당연히 의사들은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지지부진한 예방접종 책임을 손쉽게 전가시키기 위해 의사들 때문에 백신접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선동하면, 정부 책임을 국민과 의사의 대립구도로 만들어 늦은 백신접종과 다가올 4차 대유행의 화살을  손쉽게 피할수 있는 묘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조차 해당 의결 사항에 대해 "의료인 결격 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의료법 개정안으로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인 신뢰를 높일수 있게 됐다"고 환영한다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앞둔 시점에서 의사들이 결사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주무 부처 장관이 환영한다고 말하니 조만간 후회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헌법 기본권 무시에 의사 신분 차별 위헌적 요소 내포,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한 기준 적용해라"
 
오히려 여당 의원들은 의료계를 집단이기주의라고 비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이 고민해야 하는 쟁점 사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 헌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사라는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차별을 요구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다.
 
셋째,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 박탈법은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행위 시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해 처벌받는 경우 외에 추가적으로 5년간 직업수행 자유까지 박탈해 거듭 처벌 받지 않도록 하는 헌법상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법안이다.
 
국회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도 같은 기준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5년, 집행유예기간 종료부터 3년 등 국회의원 결격 사유 입법부터 해야 한다는 견해는 어떻게 보는가.

정치 방역으로도 부족해서 실패한 코로나19 백신 정치로 인해 가장 힘든 시간을 지옥에서 견디고 있는 의료진들을 면허강탈 법안으로 더이상 시험 하려고 하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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