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의료인→면허 취소→재발급시 '40시간 교육'
보건복지부, 모든 법령위반 금고 이상 형(刑) 선고시 '결격'
2023.11.14 12:32 댓글쓰기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의료인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31조의8 신설)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성범죄,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의료인이 지속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치다.


의료인 결격 사유를 해당 법안 개정 전에는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서 개정 후에는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로 엄격히 했다.


개정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했다.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토록 했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교육의 세부사항에 대해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인 오는 20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해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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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땡땡 11.15 13:01
    말도 않되는 개정 이네 정부는 정신 좀 차려라 40시간이 말이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