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강원·제주대 의대생, 총장 상대 '가처분신청'
오늘 서울중앙지법 제출, "절차적 부당성과 학생들 학습권 침해" 주장
2024.04.22 18:42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전국 32개 지방 의과대학 학생들이 오늘(22일)부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 변경을 중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의대생들은 원고 자격을 따지지 않는 민사소송을 통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입시요강 공표 전에 각 의대의 증원 절차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스타트는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 3개 의대생들이 끊었다.


이준성 충북의대 학생회장과 각 의대 학생대표 10여 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입장문을 내고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겠다"며 이번 소송 취지를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중 정원이 늘어난 32개 지방의대 소속 학생들이 22일부터 각 대학의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 3개 의대생들이 22일 먼저 가처분소송 접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29개 의대 학생들도 이번 주 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의대생들은 이를 통해 4월말 예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5월 말 수험생에게 공표하는 입시요강 변경 중지를 요청한다.


이 회장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충북의대 교육 환경을 전하며, 대학 총장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충북의대, 당장 신입생 200명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다"


그는 "충북의대에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다"며 "지금도 카데바 1구에 8명씩 붙어서 해부 실습을 하고 있고,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도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며 "비과학적인 의대 증원 정책은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총장과 정부의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의대생들은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자신들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의대생 1만3000여명은 지난 1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배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3건 중 2건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이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은 의학교육 당사자이며, 증원 시 피해를 받게 될 학생들조차 원고로 부적격하다며 심문 기일도 없이 각하 결정을 했다"고 꼬집었다.


노정훈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함께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은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필수의료패키지로 인한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의 붕괴가 두렵다.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를 망치는 의료 개악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국 의대생들은 의학교육 환경과 미래의료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대생 측 "대법원 판례 다수 축적돼 승소 자신…4월 내 결정 날 수도"


의대생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은 이번 소송의 핵심 요지에 대해 "학생과 대학은 민법상 계약관계로서, 대학이 학생들의 의견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원을 3~4배 증원해서 그에 따른 교육시설, 병원 등이 준비가 안 된 계약을 위반했다. 이 같은 불법적인 채무 불이행을 지금 당장 중지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당장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성이 있다. 4월 말 시행계획이 변경되고 5월 말 각 수험생에게 입시요강이 발표되면 그 이후에는 소송을 낼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의대 증원은 헌법 31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에 본질적 침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행정소송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입시요강을 발표하면 그것은 심각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상 조치 및 민사상 수백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 판례에서 부실대학이 통폐합된다든가, 강의가 너무 형편없는 경우 등록금을 돌려달라거나 강의의 질을 유지해달라는 민사소송 내지 민사 가처분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가 많이 있다"며 승소를 자신했다.


이 변호사는 향후 가처분신청 진행 일정에 대해 "가처분신청은 보통 1주일 내로 심문이 열리고 2주일 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부가 빨리 심문을 열 것으로 보이며 4월 말 전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충북의대 학생들이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낸 것에 대해 "국립대 소유자인 대한민국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다른 국립대가 제기하는 가처분신청도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라며 "사립대는 대학의 시행계획 변경을 제출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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