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변호인 "정부 상대 1000억 손배訴 제기"
"선제 요건인 업무개시명령 철회돼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은 위법"
2024.06.05 12:52 댓글쓰기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여지를 남겨둔 가운데, 의료계가 행정처분 선제 요건인 업무개시명령이 철회됐으므로 미복귀 전공의를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사라진 만큼 그간 정부 의료농단에 대해 10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과학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의대생 등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4일 업무개시명령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미복귀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병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이날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하는지, 그리고 의료현장의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등 여론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변호사는 "복귀하면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혹여나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기는 했지만 지난 3개월간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말장난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같은 변명을 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 및 위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만약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이는 법적 안전성을 침해할뿐더러 위법‧무효 소지가 있는 불확실한 행정처분이고, 복귀 여부에 따라 전공의들을 차별한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 변호사는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원고로는 의대생 1만8000명과 전공의, 의대 교수를 포함 대합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소송금액으로 최소 1000억원을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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