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인턴 계약만료‧레지던트 4년차 사직서 수리"
각 수련병원 공문 하달…병원계 "법 해석 오류, 사직 수리 책임 전가" 반발
2024.07.01 11:16 댓글쓰기



정부가 최근 각 수련병원에 지난 2월 기준 인턴들의 수련계약 종료를 인정하고, 현 시점 레지던트 4년차의 사직서를 수리해달라는 내용의 연차별 사직서 수리 방안을 전국 수련병원에 내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법 해석에 오류가 있다며 전공의 2~3년차 사직서도 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사직 수리 책임을 병원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제출 관련 법률관계 정리' 제하 문건을 전달했다.


정부는 이 문건을 통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에 대한 법적 근거와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을 설명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우선 전공의와 병원 간 계약에 해지에 대한 특약이 있을 경우 사직은 전적으로 특약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됐다.


계약상 해지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에 따라 사직 처리에 차이가 있다.


가령 지난 2월 기준 인턴 수련 중이던 전공의들은 지난 2월 29일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후 예정됐던 레지던트 수련계약은 미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사직서 제출과 관계없이 2월 29일부로 이들과 병원간 계약은 종료된다.


레지던트는 총 계약기간 및 연차에 따라 다르다.


정부는 수련기간 전체를 일괄 계약한 경우 계약체결 후 3년이 초과해야, 즉 레지던트 4년차가 된 시점부터 사직이 가능하다고 봤다.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659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했던 레지던트 3년차는 3월 1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계약체결 후 3년을 초과하지 않은 레지던트는 민법 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직이 불가능하며,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기로 한 지난 6월 4일 이후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한 시점에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


레지던트 수련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도 사직 처리 방식이 둘로 나뉜다.


만약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라면 인턴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2월 29부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사직서 제출과 관계없이 병원과 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다만 1년 단위로 계약하더라도 계약만료 1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직이 불가하다.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했던 지난 2월 중순은 계약만료 1개월 전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역시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해야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


"전공의 2~3년차도 근로기준법상 언제든 계약해지 가능" 반박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의 이 같은 설명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년 초과 계약을 맺은 전공의가 계약체결 후 3년이 지나야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민법 659조는 근로계약이 아닌 고용계약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며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 따라서 그들의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간주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16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면서 "만약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는 1년 경과후 언제든 근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또 1년 계약을 맺은 전공의가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해야한다는 정부 중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통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계약서 상에 1개월 이전에 통고하라고 약정했더라도 근로자에게는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사전에 통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고,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제하는 약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은 무효"라고 부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가 이 같은 문건을 각 수련병원에 전달한 배경에 대해 "복지부가 1년 단위 계약을 맺은 전공의는 계약만료 일자로 퇴직처리하고, 3년 이상 계약한 전공의라도 6월로 사직서를 받으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건 중 '수련계약 기간 중인 경우 언제 사직서를 수리할지는 병원이 결정'하라는 문구를 넣어 전공의 사직 관련 문제에서 복지부는 어떤 법적 책임도지지 않을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병원이 지라는 뜻을 확고히 했다"고 비판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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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 07.01 21:31
    퇴직금이 큰 차이가 나면 병원에서 나간 전공의들이 받아들일수업겠지
  • 전문의 07.01 13:20
    전공의 특별법에 의하면 이 법은 수련환경 관령 타법에 우선

    또한 수련의사는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련계약 체결 시 전공의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따라서 사직의사표명에 의해 즉각적인 사직처리가 되어야함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