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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 국회 통과' 촉구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가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안기종 대표는 “법사위 원래 기능은 ‘법률안의 체계, 형식과 자구 심사”라며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한 내용에 대해 법사위에서 공방을 이어가는 모습에 국민들은 크게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저지른 교통사고 등의 중대범죄를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삭제할 것을 계속 요구했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절대 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야 했다”며 “표결처리도 않고 차기 전체회의서 수정안에 대해 재논의하는 것에도 동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해당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총파업이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중단까지 시사한 것은 최근 의협이 독립된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과 자율징계권을 요구하고 있는 활동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나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과 달리 의사 직역에서만 총파업 등을 시사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비난받을 처사”라고 덧붙였다.
환연은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의협과 국민의힘이 일부 중대범죄만을 의료인 결격사유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차단해야 한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