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또 표(票) 장사하려고 나섰다'
임현택 소청과회장, 간호사에게 예방주사 접종 허용 발언 강력 비판
2021.02.24 17: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의사협회 불법 파업시 면허정지하고 간호사에게 예방주사를 놓게 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발언과 관련,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협회 회장이 "이 사람 또 표(票) 장사하려고 나섰다"고 이 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 회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무식하기 그지없는 작자가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율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게 참 한없이 어이없고, 나라에 장래가 없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정치 지도자는 국민들의 갈등이 있을 때 적극 화해를 할 수 있게 하고, 가장 국민들의 이익이 무엇이겠느냐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한다"고도 적었다. 
 
임 회장은 또한 "이 사람은 앞날을 내다보고 어떻게든 나라를 발전시켜 볼까 하는 생각은 없고 머리 속엔 오직 표, 표, 표 장사질만 하고 있다"고 거듭 이 지사를 향해 날을 세웠다. 
 
아울러 임 회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 반발에 대한 이 지사 주장을 지적하면서 "의사들이 언제 특별대우를 받았나"면서 "의사생활 20여년 동안 특별대우를 받았다고 느껴본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임 회장은 "특별대우 받은 것은 바로 대법원에서 당연히 유죄 판결 받고 정치판에서 진작 떠났어야 할 당신이지 의사들이 아니다"면서 "죄를 지어도 감옥 가지 않고, 낮짝 뚜껍게 시장·도지사질, 국회의원질 하는 정치인이 특별대우 받은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 임 회장은 '독점진료권'이라는 이 지사 표현을 두고 "진료를 의사가 하니 당연히 독점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은 뒤 "이 지사가 원하는게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는 것인가. 의사들한테 오지말고 시민단체 한테 진료 받기 바란다"고도 썼다. 
 
그는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간호사에게 허용하자'는 이 지사 발언과 관련, "어떤 간 큰 간호사가 환자 죽으면 감옥에 가고 적어도 4억~5억원쯤 변호사비와 배상액이 드는 일을 하겠냐"며 "정부가 배상할거라구? 정부가 민사 보상까지 해주겠냐"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어 "도지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코로나19 검사는 자주 하는 지 묻고 싶다"면서 "의사가 그렇게 나쁜 집단인가. 정치인들은 그동안 뭘 했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니 눈에 뵈는 것이 없나보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의사협회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반발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한 것을 두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의료행위 독점권을 부여하고, 이들이 국민건강보호책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화타'에게조차 면허없는 의료행위를 금지한다"며 "의사협회는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중"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하면서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지사는 "코로나 백신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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