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채용
병원, 이송 결정권 강화···'119 중환자 골든타임 사수'
소방청, 환자상태·지역상황 반영 새 지침 마련···9월까지 시범운영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향후 119구급대가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을 결정할 때 환자의 상태와 지역 의료 여건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소방청은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침'을 개발해 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119구급대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이송병원을 정하고 있으나 이 지침은 지역별 의료여건과 환자 세부적인 상태 등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소방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국립중앙의료원·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대한뇌졸중학회 등 의학 전문가들과 협력해 새 이송지침을 만들었다.
새 지침은 중증응급환자의 유형과 상태, 인근 의료기관 현황과 골든타임 내 이송 가능 여부, 헬기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병원을 정하도록 한다.
또한 심정지환자의 경우 현 지침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이라고만 돼 있으나 새 지침은 외상성 또는 비외상성 및 자발순환 회복, 60분 내 이송 가능 여부 등도 고려토록 했다.
급성뇌졸중 환자는 현 지침처럼 '혈전용해치료가 가능한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급' 병원으로 옮기되, 중등도 평가 결과가 양성인 위중한 환자는 '동맥 내 치료가 가능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세분화했다.
이 밖에 중증외상 환자는 45분 내 이송 가능 여부와 외상성·기도유지 여부 등을,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심전도 측정 결과 외에 60분 내 이송 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아울러 유형별 기준 시간 안에 구급차로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헬기를 동원해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 이상 병원으로 이송토록 했다.
구급대원이 적정하게 이송병원을 선정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평가가 이뤄지도록 보완했다.
소방청은 새 이송지침을 대구와 충북 소방본부 산하 20개 소방서에서 2∼9월 시범 운영해 적정성을 검증한 뒤 수정·보완을 거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새 지침이 지역별로 불균형한 응급의료환경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