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사면허·수술실 CCTV 등 302건 법안소위行
2월 임시국회, 의료계 험난한 일정 예고···조민씨 사례 방지법도 논의
2021.02.17 12:3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2월 임시국회는 의료계에 험난한 일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의사면허·수술실CCTV·낙태죄·코로나19 관련 법 302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논의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수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경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한일병원 인턴으로 합격한 조국 前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도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7일 오전 이와 관련된 법안 302건을 법안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우선 의사면허 관리 강화 관련 법안이다. 금번 회기에서는 김상희·정청래·권칠승·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의 내용은 중대범죄·대리수술·환자사상 등을 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수술실CCTV와 관련해서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해당 개정안은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있는 공간에 CCTV 설치 근거 마련, 의료기관 내내 CCTV 설치 장려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근거가 명시돼 있다.
 
이외에도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질병을 진단한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진단명·치료방법 등 구두 설명하고, 요청 시 서면으로 제공토록 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동 개정안에서 진단서 부본·처방전 등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명시하고 환자 요청 시 열람이 가능토록 했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면허관리원(가칭) 설립 등을 주장하고 있고, 수술실CCTV 등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이후 지지부진했던 모자보건법 등 개정안도 대상에 올랐다. 기존에 정부는 약물 투여를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 포함하고, 의사 신념에 따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었다.
 
하지만 산부인과 단체 등에서는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등에 대해 비판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다수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검토된다. 신현영 의원은 백신 확보에 적극적인 활동을 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등에 대한 물량 확보 의무화는 물론 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한 연구개발비용을 지원 하는 등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 당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장비·약품·재료를 공급하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토록 했고,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예방 접종 시 부정 사례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조국 前 장관의 딸인 조민씨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심사할 계획이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과 관련해서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해당 법안이 시행 전에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적용토록 했다. 사실상 소급 적용이다.
 
같은 당 조명희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에도 면허 발급 요건을 부정 취득한 혐의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을 보류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 개정안은 지난 5일 발의돼 국회법 상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았으나, 여야 간사 합의로 이번 임시국회서 논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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