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운명 D-2···대의원 표심 향배 촉각
의정 합의문 유효성·새 비대위 구성 등 '관건'···'합의 불가피 현실론도 적잖아'
2020.09.24 06: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의협 간 합의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서면서 최 회장 및 집행부 등에 대한 불신임 표심 향방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의협 대의원들은 최 회장 및 집행부 등이 탄핵 당할 경우 의정 합의의 유효성을 두고 장고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안건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과 관련해서는 다시 총파업을 진행하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복수의 의협 대의원들은 의정 합의의 유효성과 비대위 구성과 이로 인한 후속조치 등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실제로 의협 대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SNS 대화방에서는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최 회장과 집행부 등이 탄핵 당했을 경우 의정합의 유효성에 대한 내용이다. 불신임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한 주신구 대의원은 탄핵 사유로 ‘독단적인 합의’를 꼽았는데, 최 회장과 집행부 탄핵안 가결 시 합의의 유효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A 대의원은 “의료계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합의문 자체를 다시 만들기란 어렵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합의문을 두고 회장만 바꾸자는 이야기도 (대화방에서) 심심찮게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의자(주 대의원)가 합의문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임총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표심이 갈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새로운 비대위 구성 등이 의결된다면 ‘사실상 다시 투쟁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도 문제다. 의정 합의가 부정된다면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미 동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의료계 총파업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다.
 
B 대의원은 “비대위만 구성된다면 회장은 식물인간이 되는 것이고, 협상을 다시 시작한다면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원의들 협조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전공의들이 다시 파업할 명분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 투쟁한다고 해서 따라오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최 회장이 의정 합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도 일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 대의원은 사견임을 전제하면서도 “의정 합의와 관련해 의료계가 이겼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지만, 의료계 사상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한다”고 했고, 불신임안에 대해서도 “탄핵안 자체가 정관상 위배되는 부분이 있고, 비대위 활동기간을 2022년까지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2021년 4월에 회장 선거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인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D대의원은 “최 회장 해명 이후 양측이 질리도록 자기주장들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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