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유임
경기도 선관위 공고, 변성윤 후보 등록 취소
2021.02.01 12:3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경기도 선관위)가 1일 제35대 경기도의사회 회장으로 이동욱 회장[사진] 유임을 결정했다. 상대 후보인 변성윤 후보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1인 입후보가 됐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선관위는 이날 공고를 내고 “2021년 2월 8~9일 실시하는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있어 이동욱 후보자가 1인 입후보가 돼 당선됐으므로 이를 공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 선관위에 따르면 변 후보는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세칙 제2조(공정선거)에 의거 5번째 경고가 누적돼 후보 등록이 취소됐다.
 
또 경기도 선관위는 변 후보자가 제출한 후보 소개서 허위이력에 대해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두 차례 정정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제34조에 의거 후보 등록 무효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명시했다.
 
특히 경기도 선관위는 변 후보자가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평택시의사회 회장 이력을 만들기 위해 해당 의사회 회칙을 어겼고, 이미 공고한 선거 일정도 변경하는 등 허위 이력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경기도 선관위가 공개한 변 후보자에 대한 경고 조치 내용이다.
 
경고 조치 내역
1) 변성윤 후보자 경고 조치 공고(2021.01.18. 공고9호)
- 위 회원은 후보자 이력과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여,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경고 조치
 
2) 변성윤 후보자 2차 경고 조치 공고(2021.01.18. 공고10호)
- 위 회원은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였기에 제12조에 따라 경고 조치
 
3) 변성윤 후보자 경고 조치 공고(2021.01.20. 공고11호)
- 위 회원은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3항 및 제37조를 위반하였기에 제12조에 따라 경고 조치
 
4) 변성윤 후보자 경고 조치 공고(2021.01.27. 공고15호)
- 위 회원은 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였기에 제12조에 따라 경고 조치
 
5) 변성윤 후보자 경고 조치 공고(2021.01.29. 공고16호)
- 위 회원은 후보자 이력과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여,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경고 조치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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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코로나는? 02.01 14:20
    태극기집회에 참석해서.. 야외에서는 코로나 안걸린다더니..

    그러고도 의사회회장이라니...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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