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로 낙태 허용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복지부 '연내 국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2020.11.17 12: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정부가 약물을 이용한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피면 먼저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 임신·출산 지원기관, 종합상담기관 등을 설치 및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긴급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고, 지원기관 업무는 공공기관이나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종합상담기관에서는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을 받은 여성이 요청 시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임신·출산 지원기관이 위탁 받은 업무수행 경비, 종합상담기관의 설치·운영 경비, 상담 사실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업무 수행 경비에 대해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특히 성범죄 등과 관련해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은 상담기관의 장 및 상담원이 될 수 없다.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부분이 가장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 정의 규정을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해서 규정했다.
 
인공임신중절 시에는 관련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피임방법, 계획임신 등에 관해 의사의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둔다. 이와 더불어 자기 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면 동의 규정을 마련했다.
 
의사는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이면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인데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상담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시술할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다. 반면 응급환자는 예외다.
 
의사는 시술 요청을 거부하면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 등을 안내해야 한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선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 배제조항을 삭제했다. 합법적 허용범위(임신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사항은 형법에서 규정하게 되므로 삭제했고, 이에 대한 형법 낙태죄의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 주문에 따라 종합적인 제도 대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동시 개선입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과 의료현장관리를 위해 이해관계자,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차질없이 개선입법안의 현장 실행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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