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協 '의원급 비급여 546항목 공개, 위헌 소지'
'국민-보험사 간 사적 계약 개입하고 의료 자율성 침해 등 통제 철회' 촉구
2021.01.11 16: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최근 정부의 비급여 통제를 위한 움직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봉직의사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 이하 병의협)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병의협은 11일 성명서에서 “최근 비급여 및 실손 의료보험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개인의 사적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며 의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546개 항목의 가격과 횟수 공개를 의무화하고, 환자에게는 비급여 진료 전(前) 설명제도를 의무화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정부는 단계적으로 비급여 항목들을 코드화해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환자들에게 비급여를 대체할 수 있는 급여 항목 설명을 의무화해 환자들이 비급여를 선택치 않도록 유도하며, 종극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심사 제도를 도입코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를 심사하겠다는 것은 실손 보험사들의 비급여 삭감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말”이라며 “정부는 자동차 보험처럼 심평원 등의 국가기관에서 실손 보험사들의 비급여 심사를 대행해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병의협은 “국민들이 민간 보험사와 사적으로 맺은 계약에 국가가 개입해 보험 혜택을 원활히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 행위며 위헌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병의협은 비급여 통제가 건강보험 강제 지정제 위헌 판결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간 건강보험 강제 지정제 위헌 소송에서 합헌 판결이 나온 이유 중 하나가 비급여 존재로 인해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비급여 통제와 심사제도는 이런 근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병의협은 “정부의 현재 비급여 통제 정책 추진 이유가 다보험자 경쟁체제로 변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책 시행 과정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 시도 역시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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