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사태, 의사 이어 병원도 '파격 대우'
감염병 전담병원, 인센티브 등 142억 긴급 투입···보상기준 최대 '2배 인상'
2020.12.23 12:3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투입되는 의료인력은 물론 치료병상을 내놓는 병원들에 대한 대접도 달라지고 있다.
 
인력 및 병상 부족이 현실화 되면서 정부가 파격적인 대우를 앞세워 관련 인프라 확보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간염병 전담병원 긴급지원 사업을 가동하고, 오는 24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 중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달라진 보상기준이다. 이번 긴급지원 사업에는 총 1423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소개병상 600, 확보병상 418개에 대한 보상액이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운영비(1개월)와 시설장비비(소개병상당 500만원) 및 인건비, 인센티브(3개월분) 등이 포함된다.
 
지원금은 소개병상 1개당 운영비 900만원과 시설장비비 500만원, 확보병상 1개 당 인건비 인센티브로 월 465만원이 책정됐다.
 
예를 들어 소개병상 300개와 확보병상 180개인 경우 총 지원금은 67억원을 받게 된다.
 
감염병 전담병원 및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손실보상 기준도 대폭 변경됐다. 기존에 없는 거점 전담병원 보상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경우 해당 병원 병상단가 대비 5(미사용시), 10(사용시)를 보상한다.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도 미사용시 1, 사용시 10배 보상이 이뤄진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 보상이 현재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고, 병상확보 구간별 운영일수 대비 회복기간 산정비율도 대폭 확대됐다.
 
병상확보율이 80% 이상인 경우 기존에는 운영일수 대비 회복기간 산정비율이 100%였지만 앞으로는 200%로 늘어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작금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전담병원 병상 확보가 시급하다많은 병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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