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된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의료서비스타운’이 조성되는 등 공공의료 강화 바람이 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제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부 산하 전담기구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내년 8월까지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건축면적 4267.5㎡, 지상 3층 규모로 의료서비스센터를 건립하고 위탁 운영할 의료기관을 모집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의료서비스센터는 1~2층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입점하고, 3층은 공공보건의료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JDC 관계자는 “현재 서귀포시는 지역 의료가 굉장히 낙후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아 환자들이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서비스센터를 통해 좋은 의료 환경을 조성하면 지역민 유출을 막고 의료관광을 원하는 육지 환자들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서비스센터는 헬스케어타운 내 각종 의료 부지를 관리하는 중앙관리센터 역할을 하며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는 “1~2층에 입점할 의료기관은 공모를 통해 결정될 예정인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성을 띤 병원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민간 의료기관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규모 또한 종합병원급의 큰 의료기관이 들어오면 가장 좋지만 경제성 등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의원급 의료기관이 입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의료진 뿐 아니라 보건의료와 관련된 여러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200석 규모의 대형 회의실과 강의실 등이 3층에 마련된다”며 “헬스케어타운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단지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러한 교육들이 이뤄진다면 서로에게 좋은 윈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최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주헬스케어타운을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의료복합단지로 키워가겠다”며 “본래 목적이었던 의료·휴양·재활 기능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교육·훈련과 연구개발 등 관련 사업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소유권은 중국 공기업인 녹지그룹이 절반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JDC에게 있다.
녹지그룹은 지난 2017년 7월 제주도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완공했지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법원에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0일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고 여겼더라도 조건 기한 내 개원을 해야 했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녹지병원은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에 원 지사는 “녹지병원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면 제주도와 보건복지부, JDC, 녹지그룹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녹지병원의 향후 활용방향을 찾기 위한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며 “헬스케어타운을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의료복합단지로 만들어나가는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