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 공용윤리委,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안 모색
2020.12.22 11: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인하대병원이 인천권역의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반 마련과 정착,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인하대병원은 2019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천권역의 유일한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됐다.

인하대병원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자체 윤리위원회를 갖춘 것으로 간주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안에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인하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보건복지부 지정)는 최근 9개 위탁협약기관의 의료진과 담당자 등 30명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다.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지원사업으로 협약을 맺은 각 위탁기관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의 장애요인을 논의하고, 개선의견을 통해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
 
병원에서는 위원장 이문희 교수(혈액종양내과), 부위원장 김아진 교수(입원의학과), 연명의료 코디네이터 송숙녀 간호사, 공용윤리위원회 전담 신주희 간호사가 자리했다. 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과 임현철 사업추진부장, 9개 위탁협약기관의 의료진 및 담당자 등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기관이 어려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이문희 교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주신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권역 유일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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