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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등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8일 나타냈다.
의협은 이날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간암 말기인 부친의 치료를 위해 서울의 한 한방병원을 방문한 피해자는 “산삼에서 추출한 진세노이드 성분으로 제조한 약침을 정맥으로 투여하면 항암 효과가 있으며 완치 사례가 여럿 있다”는 한의사의 설명을 믿고 환자를 3개월간 입원시켜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3개월 간 4000만원이 넘는 치료비용을 지급했으나 환자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이후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암이 전신으로 퍼졌으며 기대여명이 1~2개월에 불과하다’는 소견을 확인했다. 결국 피해자 부친은 2개월 후 사망했다.
이에 피해자는 해당 한의사를 상대로 치료비 전액 상당의 부당이익금 반환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민사소송은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후 이례적으로 6년간 지연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부당이익금 4260만원을 원고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법원은 약침 성분분석 결과를 근거로 해당 약침이 암 치료에 효능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산삼 등을 원료로 조제한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한방병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 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의협은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마치 검증된 것처럼 과장해 환자와 보호자를 현혹하고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부도덕한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민사소송은 1심에서 전국의사총연합이, 2심에서는 의협이 법률적 지원을 맡았다. 의협은 앞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