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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경찰 지원자 문신 완화, 국민건강 부정적'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일 경찰 지원자에 대한 문신 판단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 행정예고와 관련해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문신은 의료법 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명백한 불법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더욱 성행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비위생적인 불법 시술로 인한 피부 합병증과 C형 간염 등 감염성 질환 전파에 대한 전문가들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신을 한 지원자 가운데 상당수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불법 문신을 몸에 새긴 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대중에게 불법의료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경찰청의 이번 개선안 행정예고에 깊은 유감과 우려의 뜻을 밝힌다”며 “해당 안(案)이 개악안이 되지 않도록 경찰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