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고대안암·구로-이대목동-한양대병원 등 'B등급'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인하대-울산대-명지-분당차-강릉아산병원 'A등급'
2020.11.27 06: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권역응급센터 평가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고려대안암병원과 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등 서울 주요 의료기관은 모두 B등급에 그쳤다.
 

상급종합병원 중에선 경북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차의과대구미병원은 필수영역을 충족 못하거나, 최종점수 60점 미만,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관이 받는 ‘C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27일 전국 399개 응급의료기관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 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총 39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가 실시됐다.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비롯해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서 총 46개 지표가 평가됐다.
 

종합등급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비율
A등급
등급결정지표가 모두 2등급 이상인 경우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의 비율이 30% 초과하면 최종 점수 순으로 30%까지 A등급 부여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비율이 30% 미만이면 나머지는 최종 점수 순으로 30%까지 A등급 부여
최종 점수 순
30%
B등급
A등급 또는 C등급이 아닌 경우
70%
C등급
<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필수영역 미충족
일반지표평가 결과 5등급ㅊ 2개 이상
최종 점수 60점 미만
부정행위 적발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이 부여됐다. 필수영역 미충족이거나 2개 이상의 일반지표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 총점이 60점 미만인 기관은 C등급이며,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받았다.
 

분석 결과 권역응급의료기관 중에선 ▲경북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차의과대구미차병원 ▲성균관대삼성창원병원 ▲제주한라병원 등 5곳이 C등급으로 평가됐다.


반면 ▲인하대부속병원 ▲건양대병원 ▲울산대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아주대병원 ▲명지병원 ▲분당차병원 ▲한림대성심병원 ▲강릉아산병원 ▲충북대병원 ▲안동병원 등 11곳은 A등급을 받았다.


서울의 ▲서울대병원 등 5곳, 경기의 ▲분당서울대병원 등 2곳, 인천의 ▲길병원 등 수도권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 대부분은 B등급으로 평가됐다. 대전 ▲충남대병원, 광주의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경남의 ▲양산부산대병원 등도 B등급에 그쳤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선 8곳이 C등급을 받았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산본병원 ▲삼척의료원 ▲건국대충주병원 ▲충북 효성병원 ▲한마음병원 등이다.
 

구분

전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충족

365

(91.0%)

377

(94.5%)

29

(80.6%)

33

(94.3%)

114

(98.3%)

121

(96.8%)

222

(89.2%)

223

(93.3%)

미충족

36

(9.0%)

22

(5.5%)

7

(19.4%)

2

(5.7%)

2

(1.7%)

4

(3.2%)

27

(10.8%)

16

(6.7%)


시설·인력·장비 등 기준 지속적으로 개선…“응급의료기관 기본 인프라 충족”


이번 평가에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췄는지를 우선 평가했다.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94.5%로 전년도 대비 3.5%p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담인력 확보’의 경우 내원 환자 수 대비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유도해 의료진의 피로에 의한 의료과오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지표다.


전담 의사 또는 전담 전문의, 전담간호사의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모든 종별에서 전년 대비 개선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 모두가 나아졌다. 반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병상이용률을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가 2.0%p 증가했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 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됐다.


전입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적극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인 ‘비치료재전원율’은 ’전입 중증환자 진료제공률‘로 변경해 지표 측정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결과값은 전년도와 비슷했다.


2019년 평가 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4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6개소 등 총 2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 부과 등의 행정조치 했다.


실제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영진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이 상승하고, 전담 인력 확보 수준이 개선되는 등 응급의료기관의 기본 인프라가 갖취지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인프라 부분은 지역별 격차 등 세부적 관리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이 같은 개선이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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