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숙원 ‘청년 공제’···이번에 가능할지 주목
20대 국회서 자동폐기, 21대 국회 재추진···청년 취업자 기피
2020.11.30 10: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법인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편입이 재추진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청년 취업자들의 의료법인 병원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작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절실하다는 게 의료법인들 주장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정부가 2년 또는 3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취지지만 고용률이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체인 의료법인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소속 윤영일 의원이 가입대상에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고, 임기만료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현행 비영리기업의 평균 근속년수와 평균소득이 중소기업보다 높다는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의료법인을 포함시키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영리기업 평균 근속년수가 7.8년으로, 대기업(7.4년), 중소기업(3.0년)에 비해 높다는 통계청의 일자리행정통계 자료가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영리기업에서 보건업을 별도 분리할 경우 평균 근속년수는 2.7년에 불과하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이성규 회장은 “의료법인도 고용보험금을 납부하는 것은 물론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에 포함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통계청이 조사한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 종사자는 2017년 하반기 54만5000명에서 59만5000명으로 9.1% 증가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1조3315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늘어난 셈이다.


이성규 회장은 “비영리법인 병원의 높은 공공성과 사회경제적 기여를 고려할 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금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성과보상공제사업 대상에 의료법인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근거로 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제시했다.
 

문진석 의원은 “현재 지방 중소병원들은 인력난으로 공공의료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청년 취업자들이 중소병원을 기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이 가능하지만 발생한 이윤이 직원에게 투입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문 의원은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포함토록 해 공공의료 인력난 해소에 기여코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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