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정부 갈등 다시 심화···권익위 결정 촉각
의사국시 관련 민원 접수 후 양측 의견 수렴···60일내 답변 12월초 기한
2020.10.31 05:1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의사국시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재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을 결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30일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권익위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의료계와 복지부 및 관계 기관 등을 통해 사실 확인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월5일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권익위를 찾아 의사국시 사태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한 바 있다.
 
현행법상 권익위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추가적으로 60일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12월초까지는 의사국시 관련 민원에 대해 권익위 측에서 결론을 내야 하는 셈이다.
 
물론 민원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권익위에 접수된 고충 민원 5만6189건 중 1661건이 법정처리 기간인 60일을 넘겼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료계는 물론이고 피신청 기관인 복지부, 관계기관인 국시원 등을 통해 사실 확인,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며 “국시 사태 당사자들인 의대생들 의견도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60일 이내라는 기한이 있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권익위를 설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지만 오히려 의협 집행부 행보가 사태 해결의 변수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서 연이어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면담하고 대학병원장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사태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정부와 여당 발언 하나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당정과 국민 여론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국시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의협이 정부와 이렇게까지 대척점을 세워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