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근로자 50% '무급휴가·연차 소진 등 불이익'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결과 공개, 48% '코로나19 감염 불안'
2020.11.10 13: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코로나19 감염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가·휴업, 연차 소진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근로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병·의원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실시됐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1372명이 응답했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 근로자의 47.9%는 코로나19 감염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의료기관 종별 안정감은 의원과 치과 병·의원의 경우 14%가 되지 않았고, 나머지 병원들은 20%를 상회했다.
 
특히 치과 병·의원에서 안정감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감염 등에 대해 ‘매우 안정’ ‘안정’을 느낀다고 응답한 의원급 근로자는 21.1%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무급휴가·휴업, 연차소진, 임금삭감·체불, 휴업수당 등 문제도 다수 확인됐다.
 
불이익 응답은 연차소진 강가 23.1%로 가장 많았고, 감염 예방 미조치·방역용품 지급 주족 및 없음(18.9%), 무급휴업·휴직(13%), 무급휴가 노동시간 변경 등 불이익 동의서 강요(11.1%), 임금삭감(10.7%), 임금체불(퇴직금 및 해고 예고수당 체불 포함, 7.3%) 등 순이었다.
 
기타 불이익 의견으로는 근무 인원 축소, 근무 조건 변경, 근무 중 마스크 자비 구입, 로테이션 강요 등도 나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병·의원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세부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약 30%), 임금명세서 미지급(약 63%) 등이다. 이중 임금명세서 미지급으로 인해 시간외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건노조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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