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채용
지자체 개설委, 의료기관 오픈시 ‘사무장병원’ 필터링
최도자 의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의료법 개정안 발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 개설 시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치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개설委)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가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과 관련해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개설위를 설치하고, 의료기관 개설 때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토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허가 단계에서 사실상 사무장병원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다수 드러나기도 했다.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치료·안전보다 수익창출만을 위한 영업을 해 왔는데, 이 결과 환자의 안전 위협·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 증가 등 문제가 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었고,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 5490억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 건보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그쳤다. 이로 인해 사무장병원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상태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쉽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에 근절토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 부당이익 환수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의료급여·건강보험 부당이득 징수기간을 15년으로 확대·통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의 부당이득 환수과정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청구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충족돼 추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부당이익금 징수기간도 5년, 10년으로 이원화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