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올해 상반기 외국인환자가 전년 동기대비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는 6만 2625건이었으나, 2020년 상반기는 3만 1128건으로 같은 기간 환급건수는 반토막이 났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2만 7410건에 적용됐다. 같은 기간 548억
5747만원이 환급됐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7만 1931건)이다. 이어 ▲주름살제거술 4만 6486건 ▲쌍커풀 수술 3만 825건 ▲코성형수술 1만 5311건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1만 2732건 ▲지방흡입술 1만 542건 ▲안면윤곽술 93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외국인환자 현황을 보면, 전체 외국인환자는 2015년 37만 493명에서 2019년 59만 866명으로 59.5% 증가했다.
미용성형(성형외과·피부과) 외국인환자는 2015년 7만 3163명에서 2019년 17만 5688명으로 무려 140.1% 급증했다. 2019년 기준 전체 외국인 환자 중 미용성형 외국인환자 비중은 29.7%에 달했다.
2019년 기준 성형외과 외국인환자 중 중국인 3만 5,733명(39.5%), 일본인 2만 3,847명(26.4%), 태국인 9,316명(10.3%) 순 이었다.
남 의원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도 위축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용성형 부가세환급 제도 등 인센티브 제도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서 미용성형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내 부가세법상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모든 성형수술과 피부시술에 대해 정상과세를 하고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및 사업효과를 철저히 살펴, 뚜렷한 효과가 없을 경우 특례 연장을 중단하고 불법 브로커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 별도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