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연루 의혹 전남대병원장 '1순위 후보' 시끌
교육부 인사검증 시기 자격논란 불거져···병원 '불문경고 처분 확대해석 경계'
2020.10.27 05: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전남대병원 차기 병원장 1순위 후보인 A 교수에 대한 자격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직원 채용 비리’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논란이 확산되자 병원은 “병원장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 등 인사검증 시기인 만큼 최종 선정 과정에 악영향을 우려,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선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6일 지역 의료계 및 교육부 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교육부 채용 비리 전수조사에서 전남대병원이 적발됐다.


당시 이곳에선 정규직 직원 채용 서류 보존 및 관리 소홀, 이해관계자 신규채용 전형위원 참여, 친인척 채용 전형위원 참여, 정규직 채용 서류전형 평가 항목 점수 부여 부당 등의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순환기내과 A 교수는 병원 간부 가족이나 친척 등이 채용될 수 있도록 서류심사와 면접 등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징계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2019년 1월 전남대병원 측에 '2018년 전남대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 처분 요구'를 통보했다.


A 교수는 당시 서류심사 위원으로 참여해 공고 우대사항과 달리 관련 자격, 경력 등이 없는 간부 자녀 지원자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 그는 교육부 전수조사를 통해 문책 통보 후 징계를 받았다.


채용 비리 논란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남대병원 임시이사회는 차기 병원장 후보군에 A 교수를 포함시키면서 다시 문제가 부각됐다.


실제 후보 4명에 대한 면접과 무기명 투표를 통해 33대 병원장 1순위 후보로 A 교수와 산부인과 K 교수를 추천했다. 이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후보는 원장으로 임명되면 현 이삼용 병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11월 2일 이후부터 3년간 병원을 이끌게 된다.


A 교수 채용비리와 관련, 전남대병원은 “해당 채용은 원무과 접수수납 분야로 당시 공고한 11개 직종 중 자격요구 및 우대사항이 없는 직종이었다. 심사위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심사할 수 있는 분야”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특히 해당 지원자는 4년제 대학에서 평균 4.1 이상의 학점을 받았으며, 병원 코디네이터와 병원 원무과 계약직 근무 경력도 있어 자격, 경력, 교육, 학력, 학점이 미흡과는 거리가 멀다는 해명이다.


A 교수가 지난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교육부로부터 처분 요청을 받은 이유는 ‘자격 및 우대사항이 없는 응시자에게 최고점을 부여했다는 것’으로 지적 사항이 아니었다는 설명도 곁들여졌다.


병원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A 교수는 교육부로부터 경징계를 요구 받았지만 해당 응시자의 경력 등을 고려해 점수를 부여했다는 사유 등으로 병원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를 받았다”면서 “불문경고는 다음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것으로 사실상 징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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